이동약자 이용안내 > 사)한국교통장애인협회 칠곡군지회

부름콜 이용안내
이용 대상
-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(기존 1~3급 장애인)
- 제출서류: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복지카드
-지적,자폐,정신장애의 경우 보호자 동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의사소견서 첨부 대상자
- 65세이상,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
-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
- 사고·질병등의 사유로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신 분
이용 방법
- 예약 이용: 이용일 7일 전부터 1일 전 까지
- 즉시 이용: 당일 최소 2시간전 신청
신청 방법
- 직접 방문 또는 우편,팩스, 이메일
- 상담 및 예약: 평일 9:00~18:00
- 운행시간: 평일 9:00~18:00
- 토요일과 공휴일은 예약자에 한하여 운행합니다.
운행지역
이용요금
- 기본료(2km까지) : 1,300원
- 추가요금(1km당) : 200원
- 비고 : 관내 최대 7,000원, 관외 한도 없음
이용자 준수사항 및 규제사항
이용자 준수 사항
- 승차시 운전원에게 신분증(복지카드)을 제시하여야 합니다.
- 차량 도착 즉시 승차 할 수 있도록 이용 신청 시 지정된 위치에 대기하여야 합니다.
- 이용신청 취소 및 목적지 변경은 출발 2시간 전까지 센터에 연락하셔야 합니다.
- 출발지와 목적지로 지정된 곳 이외에는 경유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.
- 반려동물과 함께 차량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. (단, 시각 안내견 예외)
- 조수석에는 돌발적인 사고위험으로 인해 탑승 하실 수 없습니다.
- 고객의 안전을 위해 안전띠는 반드시 착용 하셔야 합니다.
이용자 규제사항
- 당일 이용 불가
- 만취하여 의사소통이 불가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
- 혼자 탑승이 불가능함에도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
- 복지카드 제시를 거부할 경우
- 1개월 이용정지
- 차량도착이후 센터 통보없이 단순 변심으로 3회 차량 미탑승시
- 차량 탑승 한시간 이내 3회 취소한 고객
- 교통약자와 동반할 목적이 아닌 일반인의 동승 및 하차 요구시
- 정당한 사유없이 택시 이용요금의 납부를 거부한 경우
- 3개월 이용정지
- 상담원, 운전원에 대한 욕설, 성희롱, 폭행 등 2회 이상시
- 영구정지
- 의도적으로 특별교통수단에 운행을 방해한 자(오물, 방뇨, 음주, 기물파손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