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인정보단말기 등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보장 사업 설명자료 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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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인정보단말기 등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보장 사업 설명자료 배부

무인정보단말기 등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보장 사업 설명자료 배부


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( 이하 1 '장애인차별금지법' )」 제15조 및

제 21조 개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 및 모바일앱의 제공자와 행위자 대상 장애인

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.


이에, 국가기관, 공공기관 등은 "24. 1. 28. 부터 적용되었는바, 「장애인차별금지법」의

구조 및 권리구제 절차, 무인정보단말기 등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

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의 구체적 내용 등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'무인정보단말기 등

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보장' 설명자료를 배부하오니 업무처리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
붙임 무인정보단말기 등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보장 사업 설명집 1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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